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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그린홈 보급’ CO2 연간 440톤 감소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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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3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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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범덕 시장)가 고유가 시대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린홈 보급을 통한 탄소제로 도시조성에 나섰다.

일반가정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요구의 확산에 따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3억4700만원을 들여 230가구의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은 전체설비 비용의 35~75%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자부담 중 태양광은 150만원, 태양광 외는 200만원을 충북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시는 선착순으로 230가구를 선정하고, 설치 희망자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설비 시공기업을 지정하고 현장조사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적합승인을 받아 시 경제과(043-200-2306)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3가구 정도를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대상 가구를 선정해 태양광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주택은 주택의 옥상 등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용된 전력 외 잉여전력은 한전에 역송·판매해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돼 설치자는 전기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를 적용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

230가구를 태양광발전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93만6900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44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으로 소나무 15만 그루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다.

또한 태양열 설비는 옥상에 집열기를 설치, 흡수된 열을 이용해 급탕이나 난방(온수 우선, 난방보조)을 생산하는 장치로 온수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효율적이다.

지열주택은 연중 약 15℃ 정도로 일정한 지하 온도를 히트 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 연중 일정한 땅속의 열을 이용하므로 타 에너지원보다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연료전지주택은 연료용 가스에 포함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석인 에너지담당은 “지구 온난화 때문인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자립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그린홈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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