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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원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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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2  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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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지역 내 단독 및 공동주택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2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홈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홈(Green Home)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 건물에 도입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와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을 말한다.

설치비용은 태양광주택의 경우 고정식 3kW 기준으로 1,174만 원, 태양열주택은 평판형 20㎡ 기준으로 2,024만 원 정도 소요되며, 총 설치비용의 40%~75%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비자 부담은 그린홈 참여 시공업체 및 공급제품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태양광주택은 450만 원, 태양열주택은 5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설치를 원하는 소비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선정한 시공업체와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태양광주택 200가구, 태양열주택 15가구, 지열주택 5가구, 연료전지주택 5가구 정도로 지원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녹색에너지과(803-4943)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그 간 그린홈 보급사업을 통해 지역 내 1,160여 가구 대상으로 태양광 2,518kW, 태양열 6,345㎡를 보급해 왔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3~5년 이내에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면 그린홈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급대책 수립과 관련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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