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지반 침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인 2~3월에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말·휴일 상황체계 유지 등 24시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마을별 담당을 지정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말까지 대형 토목공사장 15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21개소, 축대·석축·옹벽 절개지 20개소 등 총 56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등 추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주요 건설공사현장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성토구간 토사 슬라이딩 등 붕괴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공사 관계자 안전규칙 준수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외에 시설별 위험요인 식별요령,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요령 등 안전관리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해방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최근 대형건설재해 사례 등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빙기 사고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 및 전수점검, 요주의 관찰시설에 대한 책임관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예방 조치한 결과에 힘입어 지난해 해빙기 재난사고 인명피해 Zero화를 달성했다.”며 시민들도 내집과 주변 담장, 축대 등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 8개소(지적건수 11개)에 대해 모두 안전조치를 완료했으며 건설공사 관련 관계자 등 수 차례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