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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강화식약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식품 중 곰팡이독소 연 8천건씩 4년간 검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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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7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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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곰팡이 번식이 왕성할 수 있는 고온 다습으로의 기후온난화가 우려되고, 이러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수입식품도 증가하고 있어, 곰팡이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6개 시·도(위생부서, 보건환경연구원)와 합동으로 곰팡이에 오염 가능한 쌀 등 곡류, 된장 등 장류, 땅콩 등 견과류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년 8,000건씩 4년간 실시한다. 현재, 곰팡이 독소 기준은 곡류 중 총 아플라톡신 15ppb 이하, 오크라톡신 5ppb 이하, 데옥시리발레논 1ppm 이하, 제랄레논 0.2ppm 이하 등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EU, Codex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곰팡이 독소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서 아플라톡신(B1, M1 등), 파튤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등이 있음)

수거·검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 및 정보공개 등으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적합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 공정 중 곰팡이독소 저감화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통식품의 곰팡이독소의 전반적인 오염실태를 파악하여‘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노출량을 평가하여 기준을 설정 관리하게 된다.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식품 중 곰팡이독소 오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을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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