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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청정 국립공원 만든다2013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예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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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7  0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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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흡연 제로화 운동’으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우리의 국립공원이 한층 더 맑아지게 됐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모든 지역에서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보호 및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12년 ‘흡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며 전면 금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공원입구나 주요 거점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0년 439건에서 2011년 374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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