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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상가 등 위험징후 발견시 #4949로 제보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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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6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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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옹벽, 상가, 육교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을 제정하여 대형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안전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안전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매년 옹벽, 상가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 에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시설물의 부실징후에 대한 주민 제보 및 지자체 요청으로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시설물의 부실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 유선(1599-4114), 공문 등으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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