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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는 ‘선택’ 아닌 ‘필수’농촌, 저소득층에 집중된 환경오염피해 개선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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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5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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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소득에 따라 불평등한 환경오염피해와 도시가스·상하수도 보급 등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환경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에서 환경복지는 미래를 위해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환경복지

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2배 정도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등유 사용 비중은 25%로 전체 평균(10.8%)보다 2.5배 가량 높았고, 군 지역은 무려 48.8%를 차지했다.

상하수도 보급률 역시 도시, 농촌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먹는 물의 수질도 농촌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농촌의 생활쓰레기는 제때 수거되지 않아 노천소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내에서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도시공원 불균형이 심각했다. 수원·안양·성남시 등 세 지역을 비교한 결과 도시공원 수, 면적, 1인당 면적, 공원면적 비중 모두 신시가지가 구시가지의 약 1.2~1.6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노인 등 환경약자는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하다. 홍수로 인한 주택 침수는 구도심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서,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나 천식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은 환경약자에게 보다 많이 발생한다.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보유와 친환경농산물 구매비율이 높았지만 저소득층은 환경오염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모든 정책수립과정에서 환경약자 고려해야

고재경 연구위원은 환경복지 원칙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책임법제를 도입하여 환경약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고, 지역사회 알권리 법 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환경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가 소규모로 분산된 농촌이나 환경규제지역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방식의 인프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해 만든 기술인 적정기술을 활용하면 지역 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쓰레기 수거방식 전환, 폭염시 노인 돌보미 방문 등의 맞춤형 환경서비스도 가능하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같은 일반적 지표에서 벗어나 구도심 지역, 취약계층의 도시공원 접근성 등 형평성을 고려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복지 중점지구 지정과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화석연료,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한 보조금은 청정에너지, 친환경 농업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과 환경복지 사업을 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부 간, 도·농 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부지역 녹색인프라 투자, 환경복지특구 조성, 도시 취약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환경복지사업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경기도 어린이 건강 종합대책 등 취약계층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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