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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분쟁 조속히 해결되어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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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4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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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TV 접속제한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간 이해상충으로 스마트TV 삼성 앱 접속 차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TV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단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건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011년 12윌, ‘망 중립성 및 인터넷 이용량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했을 뿐, 통신업체와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사항은 원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건전한 IT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야!!
스마트TV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및 단말 등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다. 애플의 스마트폰 충격에서 느꼈듯이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스마트TV가 자랑하는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통신망도 중요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UI(User Interface) 개발도 중요한 시점이다.

 조속한 해결을 통해 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번 사업자간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형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방통위 차원의 합리적인 중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소비자가 참여하여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의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아야할 것이고 이용자 편익 제고와 스마트TV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조사, 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등이 상호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IT환경를 창출할 수 없듯 모든 사업자가 동반성장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IT혁명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소비자가 참여하여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의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아야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비롯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소비자가 참여하여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의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아야할 것이다.
2. 이와 더불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비롯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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