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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특정일(밸런타인데이, 화이트 데이)을 앞두고 초콜릿ㆍ사탕류 제조업체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유통업체 89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ㆍ관리
이번 점검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2월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여 개선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 작성 및 허위기재(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개소), 시설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생산ㆍ작업에 관한 기록 미 작성(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다.
또한, 시는 유통 판매 중인 초콜릿ㆍ사탕류 제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 이중 45건은 적합하였고 11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에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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