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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사촌간 갈등과 불협화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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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4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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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아이의 발구르는 소리, 늦은 밤 돌아가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 등 층간소음이 이웃간의 고성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웃사촌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는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조정 신청 중 가장 두르러지는 변화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07‘년 8건에서 11’년 21건으로, 신청건수가 162%로 크게 늘어난 점이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한다. 과거 단독 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민의 83%(가구호 기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살고 있다.

 층간소음에는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포함되며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 81%에 달하는 원만한 분쟁조정의 합의 및 수락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07‘~11’ 총 67건 중 합의 및 수락 등 54건으로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하고 있다.

 알선은 신청금액에 상관없이 10,000원, 조정과 재정은 10,000원, 20,000원부터 피해신청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며 또한 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서비스(http://edc.seoul.go.kr)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환경분쟁신청은 물론 분쟁처리과정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조정사례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쳐서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피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451, 749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에 대해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이라며,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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