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범규(경기도 고양시 덕양갑)의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는 의료취약지역 노인복지관에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의료 행위를 의사의 지도 없이는 할 수 없는 현행법에 근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복지관에 구비된 물리치료기기를 사실상 유휴설비로 둘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할 경우 의사의 지도 없이도 기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마련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그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의사의 배치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보건의료가 취약했던 사실에 입각,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의 배치를 의무화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손범규의원이 발의한「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게 되면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여 의료인력 부족과 적은 예산으로 소외되었던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