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4:51
뉴스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2심 사정판결 부분, 대법원에 상고
보도국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13  11:57: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금요일(2.10)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상고장을 2.13일(월)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정판결 :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국가재정법령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음

 

 그간, 반대단체는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이전의 6차례 판결*에서는 위법이 없음이 선고된 바 있다.

 

 낙동강 1심 판결(’10.12.10), 한강 1심(‘10.12.3) 및 2심 판결(‘11.11.25), 금강 1심(‘10.12.3) 및 2심 판결(’12.1.19), 영산강 1심 판결(‘11.1.18)

 

 이번(낙동강 2심)에 위법하다고 지적된 국가재정법령 부분(보,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지난 6차례 판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는 없고,

 

 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사회적 상황 변동이나 국방, 재해예방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재난의 예방․복구가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필요한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해예방 시급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2.13일(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도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