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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재이용을 통해환경보호와 물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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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3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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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빗물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손범규 의원이 2011년6월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이슈가 되고 있는 빗물저장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 개정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물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법률개정안”이라고 했다.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빗물이용시설 설치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빗물 활용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손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수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수자원을 많이 쓰는 공동주택에도 빗물이용장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됨으로써 앞으로 법의 실효성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환경문제와 물 부족 현상도 크게 해결 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으며, 또한 “하루빨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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