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대구시, ‘환경신문고(128)’ 환경파수꾼 역할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10  16:38: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동차 매연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128)가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년에 대구시에 접수된 환경신문고는 4,458건으로 2010년 4,244건에 비해 5%, 2009년 4,006건 대비 11%나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폐기물 34%(1,523건), 대기오염 34%(1,496건) 순이며, 매연신고가 907건으로 대기오염 신고의 60%를 차지했다.

작년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우수 사례로는 명곡 미래빌 앞 도로 기름 유출에 따른 인근 명곡천 하천오염이 우려된다는 신고에 따라 관할 군에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2차 오염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환경신문고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와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신문고로 신고 가능한 환경오염행위는 공장 및 자동차매연,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 매립, 소각, 야생동물 밀렵 등으로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며, 국번 없이 128(일반전화)로 할 경우 해당 구·군 환경과, 053+128(휴대전화)은 대구시로 접수된다. 야간·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후에도 당직실에 연결돼 365일 상시 운영되고 있다.

신고 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조사는 타 업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는 조사결과 통보, 구·군 조례 등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5천 원∼20만 원) 지급된다.

대구시는 신고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119에 신고할 경우 대구소방본부 시스템과 환경신문고를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환경오염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 중(환경부 추진)에 있어 누구나 손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운영채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 공무원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환경신문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