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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산공단 악취배출업소 특별관리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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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0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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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악취발생이 줄어드는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온산공단과 주변지역에서 강한 취기가 감지되고 있어 시민의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환경생태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악취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울주군과 합동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등 2회에 걸쳐 악취 중점관리업소, 민원발생업소 등 1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울산시는 특별단속 결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시설 사용중지 등 악취근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 악취채취기를 온산공단 안의 악취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에 설치하여 악취를 분석하고 악취 배출원을 색출하여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악취는 사람의 냄새감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감각공해로서 낮은 농도의 악취성분이 복합되어 취기를 나타내고 의외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 한 해동안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악취배출사업장 398개사 중 272개사를 단속하여 이 중 위반업소 23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시설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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