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안양교도소 이전대상지 검토 ‘촉구’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10  09:14: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과 시의원들은(김대영·용한면·이승경·이재선 시의원) 지난 6일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시외 이전부지로 지목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에 가서 현장을 살펴봤다.

안양시는 지난해 10월경 안양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제1부지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100 번지 일대(군부대 탄약고 부지)를, 제2부지로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 일대(송나저수지 인근)를 지목해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안양시는 제1부지로 지목한 박달동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간 ‘안양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개발 타당성검토’라는 연구용역을 (재)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했으나 용역 보고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이 반발하자 입장을 취소하고 백지화해 시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제2부지로 지목한 화성시 송라리가 남았는데 안양시는 화성시 송라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용역 의뢰나 보고서도 없는 상태이다.

현장점검 결과 송라리 현장은 현재의 안양교도소로부터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임야와 밭으로 구성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주변 농가는 많지 않았으며 39번 국도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심 의원은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이전부지 확보방안, 이전비용, 시민부담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박달동으로의 이전 문제가 밀실행정으로 반발과 백지화를 초래한만큼 송라리로의 이전 문제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심 의원과 시의원들은 안양시가 이전부지 마련등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하면 정부와 안양시를 적극 도와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