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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시행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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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9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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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영숙 장관)는 2012년 1월 29일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질공원(Geopark) :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관리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 세계지질공원인증제도란 : 지질다양성 보전과 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를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음(27개국 87개소 인증, '11.9.16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질공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DMZ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맞을 경우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등 지자체의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질공원 인증절차 : 주민공청회(지자체) → 인증신청(지자체 → 환경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질공원 인증(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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