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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안 개발, 주변 어촌과 어우러져야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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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8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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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안 개발 사업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갖추기 위해 어촌 정비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연안지역 관리, 대안은 없나?'에서 경기만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연안의 52㎢ 지역에 6조 6,12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해양레저 단지와 수도권 물류기반 조성,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등 20여 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진척은 부진하다. 경제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 민간투자자본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어촌의 생활기반인 어항 주변은 숙박시설과 소규모 횟집의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국제요트대회가 열리는 전곡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항은 소규모 어업 중심으로 여객이나 레저수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어촌의 쇠퇴 원인으로는 열악한 정주환경이 지적됐다. 노후화된 주택과 비어 있는 상업시설,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촌 정비를 위한 연안정비, 어촌종합·어촌관광개발 등의 사업은 시설정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여건변화로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김포 등의 연안지역 인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40.9% 증가했지만 연안 어가인구는 58.1% 감소했다. 어촌지역은 2010년 기준 5개 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0.9%인데 반해 어가인구의 노인비중은 25.9%로 고령화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신개발사업은 기존 어촌정비와 함께 추진해 정주환경 개선과 동시에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갖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관광지 및 신도시 조성사업은 주변 어촌과 연계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단위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구와 어촌 정비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을 정비계획을 위해 필요한 허용용도, 건축물 높이와 규모, 간판 등에 대한 정책방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매립사업과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해안선의 59.1%가 인공해안선인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요구된다. 2009년 연안관리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수립되는 새로운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안경관관리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관리계획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주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개발과 보전 등 경기만 일대 연안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과 지역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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