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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검토기준 마련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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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8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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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설치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주 개최된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범사업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12.3.23일까지 보완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최종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성·공익성 등을 강화하고자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립공원 내에서도 생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봉우리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을 정하고, 이 주변을 고려해 시설물의 입지·설치․운영 등 전반에 걸쳐 정상등반 통제 및 탐방로 연계차단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삭도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하여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토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공익성과 관련해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삭도 설치와 관련한 전 과정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선진기술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결정된 선정절차와 금번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현장 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해당지자체를 대상으로 검토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정한 사업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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