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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대폭 인상 지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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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7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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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금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전년대비 50%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기존 인증필지 2015년까지 연장 가능)제도 폐지에 따른 무농약 및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급단가는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실질적 소득차이를 감안해 ‘무농약 및 유기인증’에 한하여 각각 50% 상향 조정 한 것이다.

지원규모 및 내용을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0.1㏊에서 5㏊까지 이며, 지급기간은 농경지 필지별 저농약과 무농약 인증은 3년간 지원되고, 유기인증은 필지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당) 인상은, ▲밭은 유기재배 시 794천원 → 1,200천원, 무농약은 674천원 → 1,000천원으로 인상되고, 저농약은 전년과 동일한 524천원이 지급된다. ▲논은 유기재배 시 392천원 → 600천원, 무농약은 307천원 → 400천원으로 인상되고, 저농약은 전년과 동일한 217천원이 지급된다.

사업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신청일 현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2012. 3. 31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3,115농가, 2,275㏊, 1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지급단가 인상 등으로 점차적 친환경농업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20억원을 상회하는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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