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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목 무상 지원 '서비스'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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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7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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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수령이 오래되거나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수목에 대해 무상으로 벌목해 준다고 밝혔다.

위험수목은 경사지 등에서 자란 큰 나무가 주택이나 도로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말하며 나뭇가지가 길게 뻗어 있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또 전선을 단선시킬 우려가 있는 나무도 위험수목으로 분류된다.

위험수목이 발견될 경우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후 벌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일 위험수목이 사유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벌목하도록 조치한다.

위험수목이라 하더라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위험수목이 발견되면 즉시 구청 환경녹지과(☎ 8075-626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 위험수목 213주를 정비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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