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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공원 설치 검토기준 '마련'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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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7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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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3일 개최된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범사업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12.3.23일까지 보완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최종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환경성․공익성 강화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삭도시범사업 선정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환경성 강화를 위한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 기여방안으로 국립공원 생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봉우리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을 정한다.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이격하고, 시설의 입지․설치․운영 등 전반에 걸친 정상통제 및 탐방로 연계차단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그 외에 정류장․지주․선로 등 시설의 자연친화적 입지, 경관자원 보전, 공원관리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삭도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삭도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하여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성과 관련하여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넷째, 삭도 설계부터 운영 등 전과정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 설계, 발전된 시공기술, 선진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21 결정된 선정절차와 금번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현장 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2.7(화) 해당지자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검토기준 설명회를 개최, 향후 공정한 시범사업 선정절차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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