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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방법’ 마련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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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6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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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제가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식물바이러스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 방제약제 개발의 길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개발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항은 실내(온실)약효시험과 포장약효시험 2개 분야로 나눠 △시험작물과 대상 바이러스 선정 △시험규모와 조건 △약제처리방법 △약효조사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험대상작물은 저항성 품종은 피하고 감수성 품종을 선정해야 하며, 대상 바이러스도 학술지 등에 발표된 균주나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등록된 바이러스 또는 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시험조건으로 시험구 배치 처리별로 보통 30주 이상 3반복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단, 포장약효시험의 경우 실내(온실)약효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돼야 실시할 수 있다.

약제처리방법은 치료제(증식억제제)는 작물에 상처를 내거나 보독충(식물체에 병을 전염할 수 있는 곤충)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접종한 뒤 병징이 발현된 후 약제를 처리한다. 반대로 예방제(감염억제제)는 약제를 처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바이러스를 접종한다.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은 약효시험을 거쳐 방제효과가 60%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식물바이러스병은 일반 병해충처럼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없었으며, 또한 방제농약 등록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특히, 최근에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인삼모자이크바이러스(IMV) 등 바이러스병 발생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방제농약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김영림 주무관은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이 마련됐다"며  "식물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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