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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산 활용도 제고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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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6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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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특별회계 폐지로 이관된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 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홍보하여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기업체의 공장용지 부족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오염특별회계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관리 부서별로 이관을 실시하고, 이 중 회계과로 이관된 일반재산 564필지 41만4484㎡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월 29까지 환경오염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로 일반회계로 이관된 공유재산 564필지 41만4484㎡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대부분의 필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각 필지별 위치에 따라 입주가능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기업체 대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등 법령에 저촉되는 필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활용이 가능한 시유지 실태를 조사하여 이 중 94필지 2만4062㎡의 현황을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제공했으며 지속적으로 이관 완료 필지에 대한 자료를 공단 입주기업체에 제공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특별회계 폐지로 이관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업체의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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