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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김남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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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6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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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보조금 지원 못 받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율이 높다.

이에 2월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3∼5월, 9∼10월), 자치단체 상시점검(5월, 6월, 11월) 등을 실시하며 사실상 연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 허가이상 대규모 배출시설(14,000개소)다.

이중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500개소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규모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할 시·군·구에서는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산농가, 재활용 신고자, 퇴․액비살포자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다.

퇴·액비화시설에 대해서는 퇴·액비 보관장소에서 침출수발생,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투기행위 등으로 공공수역 오염행위다.

특히, 2012년부터는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년 3회 이상 위반 시 3년, 연간 1회 위반 시 1년 간 지원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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