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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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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3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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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1일 정부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2년 추진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수립했다.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은 총 74건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법률 31건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43건이다.

올해 녹색법제 입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에너지·산업, 교통, 녹색생활, 해양환경, 물류, 자원순환 등 각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취약업종에 대해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통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추세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며,

'녹색생활 분야'는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통량, 도로의 안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가 차로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공유도로’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환경 분야'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려는 소유자로 하여금 기술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며,

'물류 분야'는 녹색물류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비 부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유인 정책이 필요한바, 화주·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실적을 평가하여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 쟁점 등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정하고,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과 법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그 밖에 필요한 법리적 자문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마련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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