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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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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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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12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시비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행 중 노후 경유 자동차(대상 24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p-DPF) 부착‘과 ‘LPG 저공해엔진개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구입 후 7년이 경과된 노후 경유 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중 DPF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차량에, p-DPF는 3.5톤 미만 중소형 차량에 부착하며 LPG 엔진개조의 경우 승합, SUV차량, 1톤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장치별 재정지원 금액은 평균 매연여과장치 DPF 378만원~732만원, p-DPF 180만원~258만원, LPG 엔진개조 RV, 승합 343만 원, 화물(1톤) 353만 원이다.

울산시는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LPG엔진개조는 영구 면제), 수시점검 3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연저감장치의 매연은 70~90%, 미세먼지는 80% 저감이 가능하며, LPG 엔진개조의 경우 100%의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는 매연, 미세먼지 등 도심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노후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개인)의 적극적으로 참여와 함께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과속, 급브레이크, 공회전 등을 자제하는 친환경 운전습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229-31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운행 중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실시, 2011년까지 현재 총 1,686대(매연저감 631대, LPG 엔진개조 1,055대)에 저공해 장치를 부착(개조)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총 3,000대에 저공해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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