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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 263품목 안전성 재평가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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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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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 263품목 안전성 재평가 실시,  위해성 우려가 높은 디클로르보스 유제 등 고독성 농약 9품목이 2011년 12월 퇴출돼 올해부터 생산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약 263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고독성 농약 12품목 가운데 산림·검역용 3품목을 제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9품목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6일자로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 9품목은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이다.

또한 고독성 농약 이 외에 뷰타클로르 유탁제 등 재등록 미신청 농약 등 69품목도 등록이 취소됐다.

이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185품목은 등록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재등록과 등록증이 재교부됐다.

고독성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부터 인축독성, 환경생물독성, 작물환경잔류, 이화학, 약효·약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제조(수입)사에 요구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하헌영 주무관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약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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