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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최대 60% 감소 '효과'
김남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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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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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개 지자체(서울 금천구, 양주시, 평택시, 익산시, 정읍시, 포항시, 김천시, 제주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동 계량장비(RFID 방식)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최대 60.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11년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세대별 평균 31.9%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된 것을 확인했다. 도입 전 각 세대당 평균 배출량이 0.70 kg/세대·일에서 도입 후 0.48 kg/세대·일로 31.9% 감축됐다. 경기도 평택시는 도입 전 0.95 kg/세대·일에서 도입 후 0.39 kg/세대·일로 60.6%나 감축되는 성과를 냈다.

시범사업 지역 중 기존 수거통을 완전히 철거하고 RFID 장비에 의해 측정·분석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8개 시·구 3,589세대) 했다.

이와 더불어 RFID 장비를 4주간 사용한 주민 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RFID 장비 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하여 사용상 불편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 고장과 관련해서는 42%의 응답자가 1회 이상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가 발생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가 통보되는 긴급 대응체제가 구축돼 있고 수거장비도 복수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편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42%가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 시민들이 카드 사용에 익숙해지는데 다소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의무가 부과되는 전국 도시지역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이전에는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또는 무상수거가 일반적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크게 3가지 방식(RFID, 납부필증, 전용봉투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는 예산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최근(2011.9.~2012.1.)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와 경북 김천시, 전북 군산시 등 22개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68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3분기까지 충주시, 김해시 등 23개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할 예정(대상 지자체(144개)의 63%)으로, 연말까지는 전국 도시지역에서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85개 지자체(59%)에서 조례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2012년 중 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추진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에는 예상 발생량(BAU) 대비 20% 감량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식물쓰레기가 20% 줄어들면 유통·조리 과정 등에서 연간 약 42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되고, 처리비는 약 1,600억원,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 약 5조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쓰레기 문제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선진 환경정책으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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