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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장, 일명 ‘고물상’에 폐기물처리 신고제가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고물상이 자유업으로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해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화 등 재활용하는 경우로 사업장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2013년 7월24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물상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신고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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