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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임산부 유연근무제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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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0  0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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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2월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한다.

롯데마트의 여성인력 비중은 현재 20%. 하지만 최근 채용인력의 여성 비율은 25%로 점차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여성 고객이 70%를 차지하는 유통업체의 특성 상 섬세함을 바탕으로 감성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성 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사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롯데마트가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여성 사원 수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00여명에서 2011년 150여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마트는 여성 사원 중에서도 특히 임산부 사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세가지 시간대로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임산부 사원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어 건강에 무리가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연 근무제는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상태의 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최대 16개월 동안 해당 제도를 이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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