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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동물복지 축사 지원사업’ 추진경북도, 개소당 사업비 2억원 9개소에 '지원'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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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7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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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현재 우리 축산업이 안고 있는 규모화 집약화 등 생산성 위주의 사육형태를 탈피하고 동물복지와 자연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동물복지 친환경 축사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 29일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발 맞춰 향후 소비자의 기호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축산업 본연의 임무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며 향후 관련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할 계획이다.

2012년도에는 도내 돼지·닭 농가 중 친환경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개축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개소당 사업비는 2억원(보조 50%, 자부담 50%)으로 9개소에 한하여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농 규모로 돼지 1,000두 이하, 닭 10,000수 이하의 축산농가 중 2010년 까지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라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축산부서에 ’12년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앞으로 우리 축산은 이제까지의 축산물 생산 공장 형태의 후진국형 축산업에서 벗어나 향후 친환경 녹색성장에 발 맞춰 자연친화형 동물복지의 생명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밝히면서 본 사업을 시작으로 축산정책의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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