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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EPI) 51계단 껑충10년간의 환경성과 트렌드(개선추세) 발표 세계 13위
김남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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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7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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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서울)의 대기질 개선정책을 우수사례가 세계에 소개됐다.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등은 지난 26일(한국시간) 세계경제포럼(WEF, 1.25~30, 스위스 다보스)에서 각 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했다.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는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가별 환경개선 성과를 평가하는 환경분야 종합지수로서 2년마다 WEF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EPI는 전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 순위와 함께 최근 10년간 환경개선정도를 평가한 순위(Trend EPI)를 함께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종합순위에서 132개국 중 43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2010년 EPI 순위(94위)보다 51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Trend(개선추세)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13위의 높은 순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노력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스위스(1), 노르웨이(3), 프랑스(6), 영국(9) 등 유럽 선진국들이 다수 상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116), 인도(125)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10년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한 원인은 물 위생(68→1위), 식수 접근성(77→50위), 환경성질병부담(37→23위) 등 주요 지표 순위가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내공기오염, 입목축적변화, 농약규제 등 2010년에도 1위로 평가됐던 지표들이 여전히 순위가 유지되었고, 1인당 SO2 배출량(58위)및 GDP당 SO2 배출량(17위)과 같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표들이 새로 포함된 것도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보조금(120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116위), 신재생에너지(110위) 등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Trend EPI에서 13위의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은 식수접근성, 1인당 SO2, 입목축적량의 Trend가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배출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 Trend가 상위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예일·콜롬비아대는 우리나라 서울 대기질 개선사례를 Case Study의 우수사례로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EPI는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공식 발표된 환경관련 종합지수로서, 환경 관련 주요 항목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계량화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지수이다. 그러나 그간 EPI는 지표의 대표성, 통계의 신뢰성 등이 부족하고, 특히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에 발표된 EPI는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 자연상태의 평가에 그치지않고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를 측정해 순위화한 지수인 Trend EPI를 새로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통계가 불충분한 국가들은 종합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EPI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10년 163개국→’12년 132개국)

그러나 통계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환경에 중요한 요소들이 일부 누락된 점은 환경성과지수로서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2012년 EPI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좁은 국토·높은 인구밀도·급격한 산업화 등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대기·산림 등 그간 우리나라의 환경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후변화, 농업보조금 등의 분야에서는 순위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적인 환경성과평가, 기후변화대응 평가, 경쟁력 평가 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향상, 국격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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