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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테러·사고 대책 상황실’ 가동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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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6  1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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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안전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회의종료일인 3월 27일까지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환경부 청사에서 윤종수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책 상황실’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의 탐지, 분석 등을 통해 초동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등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정원,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02-2110-7954)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02-2110-6500)에 운영토록 하여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총괄 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정상회의에 대비해 2011년 9월부터 유관기관 합동(국정원,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진행 중인 화학물질 취급업체 771개소에 대한 단계별 지도점검이 앞으로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미 1단계(2011.9.~2011.11.)로 행사장 주변 10km 반경 이내에 위치한 유독물 판매업체 47개소와 고독성이고 테러·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전국의 86개 업체 등 총 13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독물 보관창고 외에 보관해 고발당한 1개 업체 외에는 대부분 업체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2단계(2011.12.~2012.1.)로 신규 사고대비물질(13종)을 취급하는 자로 자체방제계획 제출 대상 업체인 117개소와 2010년 G20 정상회의 대비 안전점검 시 지적된 88개 업체 등 총 205개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이후 3단계(2012.2.~2012.3.)로 1·2단계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확인점검과 소규모 화공약품상 중 사고대비물질 취급하는 433개 업체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을 상시감시하기 위해 2011년 9월 민간 네티즌 20명으로 발족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도 상황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앞서 감시단에서 신고한 56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유통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해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26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시스템 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화학테러·사고 대응태세를 확립·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장비 실태를 2012년 1월말까지 조사완료하고,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부터 보충할 계획이다.

2012년 2월중 환경청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 불시점검을 하고, 3월중에는 가상 모의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화학테러 대비하여 대국민 홍보 포스터인 ‘화학테러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제작하고 지하철과 기차역사 등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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