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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자가마을’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2년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지난해 선정한 36개 마을기업에 대한 재심사와 더불어 신규 마을기업 11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는 법인이나 마을주민회·NPO 등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을 공모한다. 이후, 자치구·군의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부산시의 2차 심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모집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이나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등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음식쓰레기, 폐자원 재활용,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의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장 2년까지 총 8천만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단체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단,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을 제외한다.
또, 기존에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산시 고용정책과장은 “각 기업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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