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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시행고의․상습적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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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6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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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60여명을 운영하여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사법조치토록 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생산․유통중인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검역검사본부는 부정축산물의 유통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1.12.29일 국회심의를 통과하고 공포(법률 제11161호, ‘12.01.17.)되었다.


〈  참    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18.] [법률 제11161호, 2012.01.17, 일부개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28.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업무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25. 제5조 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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