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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쓰레기차는 잊어주세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유인책 강화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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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6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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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청결유인책을 보완․강화해 반입차량의 청결상태를 개선하고 깨끗한 매립지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반입차량(통칭 ‘쓰레기차’) 청결 유인책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차량 중 최근 한 달 동안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운송회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차량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한 달 동안 매립지 반입 시 진행하는 정밀검사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업체 스스로 수도권매립지로 운행하는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의 보완․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청결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이 기존의 유인책에 추가된다. 인센티브에 패널티까지 추가되며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차량별로 적용하던 것을 운반회사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회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차량 청결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혜택을 악용해 정밀검사 선정 면제를 받은 차량이 불법폐기물 운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검토도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공사 반입관리실 양재흥 실장은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은 2011년 한 해 동안 45대의 신청차량 중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1건만 발생할 정도로 대부분의 차량이 청결을 유지하며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작지만 효과적인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유인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은 물론, 차량이 운행되는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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