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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존재복지부, 안전 관련 규정과 관리감독 시급히 마련할 ‘계획’
최영미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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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0  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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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판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1차년도(액체상 평가, 201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처음 개발, 73개 업체(‘10.12월 기준)에 의해 수입 판매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 대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판매되고 있으나, 액상에 들어 있는 성분 및 그 유해성에 대한 분석·평가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1년 현재 국내 시판중인 13개 판매회사 제품(액상 121개)을 구입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출해내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제품별 니코틴 함량 차이가 큰데, 조사 대상 121개 액상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 농도가 1㎖당 0.012 ~ 36.15 ㎎*로 넓게 나타나 제품별 니코틴 함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품별 니코틴 함량 표기가 부정확해 니코틴 함량이 밀리그램(㎎)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어, 액상 용기에 표기된 함량이 1㎖당 니코틴 함량인지 용기 전체에 함유된 양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두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표기된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30 % 범위 내 표기 일치 여부를 측정한 결과, 121건 중 66건(약 55%)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된 함량보다 미달되거나 심지어 표기된 함량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것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이는 성인기준으로 니코틴 치사량이 40-60 ㎎(0.5 ~1.0 ㎎/㎏)임을 고려할 때, 니코틴 함량 표기만 믿고 소비자가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할 경우 호흡장애, 의식상실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DEP(디에틸프탈레이트)가 82개 제품에서 0.08~2,274.04㎎/ℓ의 농도로,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15개 제품에서 0.30~99.49㎎/ℓ의 농도로 검출되었는데, DEP, 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남성호르몬의 차단작용(blocking)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의 모방작용(mimicking)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DEHP는 유럽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모든 액상에서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가 최하 0.10 ㎎/ℓ, 최고 11.81 ㎎/ℓ 농도로 검출되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폐,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 목 등 인체 손상 및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10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0.02~7.82㎎/ℓ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성분은 첨가제 또는 제조과정 및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노출이 지속될 때에는 인체 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부터 관련 부처회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단속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 전자담배 관리가는 전자담배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차원을 넘고 있어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전자담배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되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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