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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서우성)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시 ‘반값 수수료’ 혜택안에 대한 주민 홍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개인 및 학교·군부대는 2년마다(양수능력 30톤 이하는 3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26만7천700원이다.
하지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발생하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안전한 물 보급과 민원인 수수료 경감을 목적으로 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민원인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질검사 의뢰서 접수 때 ‘상수도 미보급 지역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군부대는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검사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것이다”며 “상당수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7%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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