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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빗물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강화에 역점 계획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환경의 발표의 주요 사안으로는 더러워진 빗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개선, 방류수수질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 강우시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우선 대책 마련에 앞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간이 처리(2Q)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장의 강우 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일부 주요 하수처리장을 선정(40개소), 점검(2011.10.11.~11.30.)했다.
그 결과, 여름철 강우 시에 대비, 대부분의 공공하수처리장이 평상 시 시설용량(1Q) 이외에 강우 시 빗물 등을 추가로 간이 처리(2Q)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점검대상 40개 공공하수처리장 모두 유입 수문에서 하수의 유입을 미리 차단해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와 빗물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등 관련 규정의 부족을 비롯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환경부는 간이처리 용량(2Q)의 운영상 미흡한 시설과 부적정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우 시 간이 처리(2Q)를 위한 유입 수문조절 원격제어 설비 및 소독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126개 공공하수처리장에 353억 원, 2014년 172개소에 540억 원, 2015년 172개소에 408억 원 등 총 1,3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처럼 더러워진 빗물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높아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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