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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지역 판가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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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0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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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이였으나 정비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18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여부를 묻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찬성율이 50%를 넘는 4개 구역은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기권자가 많아 정비사업 예정구역해제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는 10개 구역에 대하여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01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중 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18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1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제동의서 징구를 추진했다.

 이번 해제동의서 징구결과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에 찬성한 구역은 4개 구역으로 노송동지역의 기자촌2, 동서학동지역의 전주교대인근, 송천1동지역의 학암, 동산동지역의 월곡이며, 재건축예정구역 해제 반대구역은 인후3동 지역의 신우아파트, 덕진동 지역의 세원·거성아파트 효자2동 지역의 거성·한성·부광아파트 송천2동지역의 롯데아파트로 4개 구역이다.

 그러나 10개 정비사업예정구역(태평2, 낙원아파트인근, 강당재, 쌍용, 서원초교일원, 반촌, 동초교북측, 숭실실고북측일원, 전주여고일원, 반월) 은 해당구역 주민동의서 징구결과 기권자가 많아 정비구역 해제 찬반여부를 알 수 없어 기권자를 상대로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해제동의서 재징구를 2012년 2월까지 추진한다.

 그간 전주시는 2006. 7. 14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구역들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우범지대 노출 및 도심슬럼화 진행에 대하여 고심이 많았으나 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동의서 징구 후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이 해제에 찬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하는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지원사업(도시가스 설치 비용지원, 오·우수관 설치사업, 집수리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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