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4:51
뉴스
복숭아나무 동해 주의하세요!농진청, 복숭아 ‘동해 예방책’, ‘사후 조치’ 제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1.20  15:10: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다른 작목에 비해 추위에 약한 작목인 복숭아 재배 농가를 위해 동해 예방책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에 대해 제시했다.

 복숭아 휴면기(1월 중순까지)는 기온이 -15~-20℃ 이하로 내려가야 동해가 발생되지만 휴면기 이후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동해에 대한 내한성이 약해지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각별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3월 기상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 겨울 한파로 인한 스트레스와 늦가을까지 높은 기온으로 복숭아나무의 수세가 약해져 돌발적인 기온 하강이 있을 경우 동해가 우려된다.

 특히 복숭아 주요 재배지역인 강원, 경기, 충북은 기온변화가 심한 내륙이며, 지대가 낮거나 도로건설 등으로 지형이 댐과 같이 막혀 있어 동해 위험이 더욱 크다.

 이에 농촌진흥청 과수과에서는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올 겨울 동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동해 예방책과 피해 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동해예방 차원에서 지면에 접한 원줄기의 지면에서 1m 정도는 매년 수성페인트(물과 1:1희석)를 발라주거나 짚 등으로 감싸준다.

 한파가 지난 후에는 지면 근처 원줄기의 수피(樹皮) 상태를 관찰하고 수피 안쪽이 갈변~흑변하면 수피가 들뜨지 않게 탄력성이 높은 고무밴드 등을 이용해 피해 부위는 즉시 묶어준다.

 이는 원줄기의 균열확대를 방지하고 상처 부위가 쉽게 아물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무밴드는 새가지가 생장하기 시작하는 5월 상·중순경에 풀어주면 된다.

 피해 우려지역에서는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2월 말 이후로 늦추고 결과지 확보에 주력하되 일단 피해를 받은 나무는 과실 착과량을 줄이고 비교적 가지를 많이 잘라내 수세회복에 주력해야한다.

 동해에 의해 약화된 복숭아나무의 원줄기 또는 굵은 가지 하단부에는 나무좀이 가해할 수 있으므로 침투이행성이 높은 유기인제 살충제(농약사용지침 참조)를 희석해 굵은 줄기의 껍질에 살포해야 한다. 약액은 잎이나 꽃, 새가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촌진흥청 과수과 윤익구 박사는 “복숭아나무는 강한 추위에 약하고, 갑작스런 기온변화에 동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동해 예방책을 미리 익혀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받았다하더라도 즉시 충실한 사후조치를 통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