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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 국내 생태계 환경 보호 추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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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8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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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1년 수입식물 검역건수(화물기준)는 15만9천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천590건 보다 5% 증가였다고 밝혔다.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겨울철 혹한과 폭설, 여름철 잦은 강우와 병해충 발생으로 국내 과실 및 채소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별 수입물량은 화훼류(45%), 과실류(13), 채소류(12)가 증가한 가운데 대파(388%), 국화절화(98), 건고추(80), 메론(70), 감자(36), 오렌지(29), 포도(27), 마늘(23)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반송(902건)되거나 소독처분(2만4천766건)된 건수는 총 2만5천668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15만9천314건의 16%를 차지하며, 지난해 처분건수 2만4천108건(소독23,195건, 폐기913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식물 품목이 다변화되고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병해충 예찰․방제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어 2012.1.15.부터는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휴대나 우편으로 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종전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치 않았으나, 해외병해충 유입․정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수량 이상의 재식용 식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 등의 금지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수입화물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중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수입한 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농식품부)와 방제단(농진청, 지자체)을 설치하여 국내 처음 유입되었거나, 농․임산물에 큰 지장을 초래할 병해충 및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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