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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오는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일(2008. 1.27) 기준,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이후에 신규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이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30일 이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과태료 처분이전에 필요시 1개월이상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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