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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대구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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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7  0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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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대구시는 설을 맞아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폐기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처리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하는 데에도 따른 조치다.
 

과대포장여부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주류·화장품류·신변잡화류·완구류·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대구시와 구·군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대포장 전문검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점검방법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지난 지난 12일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며, 제품이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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