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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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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6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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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개발사업 관련 모든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2012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 개발예정지 부근의 법령상 규제, 보호야생동ㆍ식물, 문화재보호구역 등 입지 제약요인을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쉽게 검색․판단함으로써 시간․비용을 크게 절감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장 등 사업예정지의 환경 규제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개별 시스템에서 확인하게 해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야별 주요정보는 환경질 측정자료, 국토환경성평가정보, 문화재 정보 등 크게 3가지 구분의 총 78가지다.
 환경질 측정 자료로 멸종위기동식물, 대기질, 소음, 진동 등 9가지가, 국토환경성평가정보로는 법적보호구역 14개, 수질환경규제지역 11개, 기타 규제지역 27개, 환경생태정보 13개 등 65가지가, 문화재 규제정보로 지정문화재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4가지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 웹페이지(www.eiass.go.kr) 초기화면에서 “사전입지자가진단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공장부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던 한 사업자는 “입지 검토를 하려면 매번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환경규제 관련 정보들을 알아봐야 해 불편했었다”며 “이제는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환경평가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 상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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