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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모 양육부담 낮추고, 보육품질 높이고가구 소득 상관없이 모든 만0~2세,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실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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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6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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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보육예산을 ’11년 대비 509억원(17%) 증가한 총 3,575억원을 편성,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상북도’란 비젼으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올해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아동에 대하여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으나, 금년 3월부터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만0~2세,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아 및 다문화아동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4,700여명 정도 추가혜택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아동(7만명)의 92%인 64,300여명이 무상보육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만36개월 이하 아동,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학 전 만5세 아동에 대하여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금년에 변경된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무관·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까지 양육수당(10~20만원)을 확대지원 하게 되어, 지난해보다 1천여 명(17%) 늘어난 7천여 명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 도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영보험의 사각지대(돌연사증후군 보장)를 최소화하는 한편 도내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7만여 명에 대하여 도비로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게 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보육시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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