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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업소 관리 ‘강화’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기업간 합동점검 정례화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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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6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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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 한해 분야별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과의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확대해 악취오염도 검사 확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등 공무원이 연간 수차례 기업체에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하는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체 23개사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황산화물 7,065톤을 저감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총 6,203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악취관리의 선진화를 꾀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 사업장(53개사, 157개 굴뚝, 328개 측정기)에 대해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측정 데이터 정상 전송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민원발생업소나 취약업소의 관리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환경감시단체 합동점검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은 시설개선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82개), 다이옥신 배출사업장(23개),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34개), TMS 부착사업장(53개), 고황유 사용업체(37개) 등의 시료를 연중 수시로 채취하여 오염도를 검사한다.

아울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생활소음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기술진단 실시, 환경기술지원, 악취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자율 환경순찰반 운영, 시민 악취모니터링 요원 활성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울산시는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 및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등 엄중 대처와 동시에 언론매체에 공개하여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배출업소 649개사, 폐수배출업소 415개사를 점검하고 이중 위반업소 54개사에 대하여 조업정지, 고발 등 처분 조치하였고, 악취관리기준을 위반한 15개사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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