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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말('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제2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제4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5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제6장) 등으로 구성됐다.
제정 법률의 공포는 올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보호장치인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이관 받게 된다. 이후 외국인 등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고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제공, 지역사회의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발굴·연구, 정보 수집 및 관리기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실정이었다”며 “이 법의 제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안정성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이는 한편, “이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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