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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서민아파트에 뿌리 내린다지역난방 공급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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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3  2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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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으로 4개 지구를 지난 10일 신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지역으로 광명시흥(8만4617호), 하남감일(3차 보금자리지구ㆍ1만3005호), 시흥군자(1만5564호) 및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3만7527호) 등 총 4개 지구 15만713호다.

지역난방은 개별난방보다 요금이 약 20%가량 저렴해서 소각열, 하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로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공시된 4개 지역은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인 지역난방 보급이 확대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난방이란 대규모 열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온수를 대단위 지역의 수요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난방 방식을 말한다.

광명시흥지구와 하남감일지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중인 지역이다. 지역난방 공급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특히, 1ㆍ2차에 이어 3차 보금자리지구까지 추가로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민아파트에 보다 저렴한 지역난방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내 대규모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시흥군자지구와 경북도청 이전을 계기로 공공행정, 교육, 산업 등이 어우러진 자족적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돼 환경 친화적 신도시 구상이라는 개발 취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26개 사업자는 전국 약 206만호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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